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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ㅎㄷㄷ3RD
2026.04.12 08:06 · 조회수 2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아서 3년이 지났습니다. 공시지가로 상속받아서 평가액이 9천만원 정도라 상속세가 없었어요. 언니와 나 두 명이 지분 반반씩 받았는데, 총 6억에 매매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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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4.12 08:19
    6억에 팔면 그냥 차익이 5억 1천인데 그럼 세금 엄청 나오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stay_gold2ND2026.04.12 08:24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공시지가 9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후 3년이 지났어도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언니와 반반씩 지분을 가진 경우 각자 지분별로 양도차익과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매매가격은 총 6억이므로 지분별 취득가액은 4,500만 원씩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매가 지분별 3억(6억 반반)에서 취득가액 4,500만 원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금을 위해서는 필요경비, 보유기간, 기타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