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질문
가정에서 공장과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공장(기숙사)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빌라를 판매할 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데,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서울 빌라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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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양도세가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달라지는 건가요? 좀 복잡하던데…
- 그거 예전에도 많이 헷갈렸던 거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한 거 아닐까...
-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장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서울 빌라가 주택수에 포함돼 1세대 1주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용, 업무용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 옮기는 게 세금 문제에 그렇게 큰 영향 주는 줄 몰랐는데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