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5월에 매도를 했는데, 납부를 22년 말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양도세 납부를 2022년 말에 하셨더라도 5월에 매도한 사실이 신고된 날짜와 관계없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권리가 발생하며,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매도일과 납부일은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고 내용이 잘못됐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