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알바 경력 중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법적 문제와 세금 혜택 관련 궁금증

아파트사고싶다1ST
2026.04.15 12:21 · 조회수 2

음식점에서 1년 동안 알바를 해왔고 주당 15시간을 넘어가며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사장에게 여쭤보니 알바로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업자와 근로자 기준 모두 알려주세요. 또한 부모님 세대주 밑으로 민증이 나와 있는데 세금환급이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을 다 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 수령 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로 일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Horizon2ND2026.04.15 12:34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알바는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 고용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업은 1년 미만 고용일 때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근로기간과 고용관계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구분에 따라 신고 방식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전거1ST2026.04.15 12:42
    일용직이면 진짜 세금 혜택 같은 거 안 되는 거 맞음?
  • 배고프다진짜2ND2026.04.15 12:50
    그냥 알바인데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문제 많겠다
  • 주말에뭐하지2ND2026.04.15 13:00
    이게 왜 일용직이래... 그냥 알바 아니야?
  • zxcv1ST2026.04.15 13:07
    주휴수당 받으면 근로소득 신고는 자동으로 되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