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충금 44만원 잘못 써서 과태료 1000만원 나온 실제 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없는 항목에 쓰거나 사전 절차 없이 지출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44만원짜리 배수로 덮개 교체 하나로 100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횡령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충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아파트에 해당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아파트가 낡을 때를 대비해 소유주들에게 돈을 걷어 미리 적립해두는 제도입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등입니다.
단, 원룸·다세대·소규모 주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충금은 아파트마다 미리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맞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아 보여도 계획서에 없는 항목이면 규정 위반입니다.
얼마나 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장충금을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잘못 썼든, 몇 번 위반했든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 자동차 과속처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밀한 기준이 없음
- 행정청은 이론상 5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형평성 민원 우려로 실제 활용이 어려운 구조
-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수 있음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어도, 아파트를 위해 쓴 돈이더라도 절차를 어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사례 1 — 파주 아파트 배수로 덮개
사례 2 — 화성 동탄 아파트 외벽 도색
두 사례 모두 돈을 빼돌린 게 아닙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순서를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계획에 없는 공사가 필요해졌을 때 지켜야 할 순서입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정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 결의
- 계획 내용 업데이트 — 서류에 변경 내용 반영
- 이후 공사 집행 — 이 순서가 맞아야 위반이 아님
외벽 도색처럼 언젠가는 해야 할 공사여도 계획 수정이 먼저입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모두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44만원에 1000만원 과태료면 비율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ㅠㅠ 우리 아파트 윗분도 이런 세세한 거까지 알고계실지 걱정이에요
- 작년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했는데 계획 수정 먼저 해야 한다는 절차를 아예 몰랐어요 그냥 필요한 거 결의해서 쓰면 되는줄만 알았거든요
- ㄹㅇ 관리소장이 이걸 다 꿰고있을리가;;
- 배수로는 되는데 덮개가 안된다는 거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ㅋㅋㅋㅋ 이건 관리자한테 너무 가혹한 규정 아닌가요
- 외벽도색도 과태료라니 어차피 해야할 공사인데 계획수정 먼저 하고 주민 의결 받고 하다보면 현실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건지
- 이런 규정 처음 알았어요 관리비 얼마내는지만 봤지 이렇게 엄격한줄은 몰랐네요 입주자대표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