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누수 방치됐다면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107

관리단이 안 고쳐준다면 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옥상 누수 피해가 생기고 관리단이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와 민법 제758조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관리단(입주자 대표회의)이며, 동대표가 중간에 사퇴했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서류 송달이 가능해 소송 진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하자보수 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 신청으로 객관적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2천만 원 조정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옥상 누수 피해가 반복된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과 민법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내용은 관리단(입주자 대표회의)이 운영되는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에 해당하며, 소규모 빌라·단독주택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생겼을 때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관리단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공용 부분(옥상 포함)을 유지·보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옥상은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 부분이므로 관리단이 책임자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우선 관리단에 하자보수를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요청 내용과 일자를 문자·공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리단이 부분 보수만 반복하거나 아예 방치해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때부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피고)은 누구로 설정해야 하나요?

소송 피고는 아파트 관리단으로 설정합니다. 관리단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조직이 소송 상대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동대표가 사퇴해 공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91조에 따르면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 대표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대표가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송달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두 법조문으로 뒷받침됩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구액 기준은 누수 복구에 필요한 하자보수비입니다.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
  2. 관리단이 견적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 감정 신청 진행
  3.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청구 금액 확정

감정 결과는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관리단이 금액을 낮추려 시도해도 감정 결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천만 원 조정 결정(법원이 금액을 제안하고 양쪽이 수용하는 방식)을 받았습니다. 쌍방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추심(결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사진·영상 촬영, 관리단에 서면 하자보수 요청, 견적서 준비 순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범위가 커지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누수 발생 초기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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