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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취득세 감면과 세입자 문제

rty2862ND
2026.04.02 06:18 · 조회수 1

아파트를 구입하기 몇 일 전이에요.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아파트에는 26년 9월까지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 집 계약이 4월에 이뤄지면 등기 동록 후 세입자로 인해 전입 신고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막힌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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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ㄷㄷ2ND2026.04.02 06:25
    취득세 감면은 세입자랑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전입 신고가 안 되면 문제일 거 같은데
  • Silence1ST2026.04.02 06:33
    그럼 세입자랑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0612예지1ST2026.04.02 06:38
    생애 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전입신고는 감면 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무주택자ㅈㅌ1ST2026.04.02 06:44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세입자 문제 때문에 감면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음
  • 신혼부부14TH2026.04.02 06:54
    이거 그냥 포기하는 게 속편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머리아파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