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5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명의자 둘 각각 50%씩의 지분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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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5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혼인예정자’로서 배우자를 담보제공자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혼예정 사실을 입증할 서류, 예를 들어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나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 등재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