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들의 적금과 주식 투자, 증여세에 대한 고민

slowmorning2ND
2026.04.16 17:13 · 조회수 3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가 적금을 들어줘서 지금은 9천만원이 모여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유행하니 아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2천만원을 넘게 받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에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될까요? 현금으로 적금을 했던 경우에도 가족 간 증여를 증빙해야 할까요? 아들이 번 돈을 저금하고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투자로 2억이 되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소액으로 생각하는 9천만원도 적발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로 세무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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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analoglife2ND2026.04.16 17:26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Frost3RD2026.04.16 17:35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해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