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들에게 받은 돈을 매달 저축해 돌려주면?

귀찮아3RD
2026.04.05 16:17 · 조회수 3

아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100만원을 제가 따로 저축해서 장가갈 때 주려고 합니다. 저축한 돈을 매달 제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아들이 돈을 모두 쓸까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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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무주택자ㅈㅌ1ST2026.04.05 16:22
    아들이 매달 100만원을 아버지 통장에 송금해 저축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이 이미 성인이므로, 매월 100만원씩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들이 직접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명의 통장에 저축하는 점에서 실질적 증여인지 관건인데, 아들이 돈을 모두 쓸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년 6000만원(2024년 기준 성인 1인 증여공제 한도)을 넘지 않는 한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직접 저축하거나, 아버지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