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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LTV 산정 기준 문의

달팽이4TH
2026.04.02 13:28 · 조회수 89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LTV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등기 3개월 초과시 LTV 70% 이내로 대환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LTV를 산정할 때 주택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한 가격이 5.5억이고 KB시세는 6억이라고 하면, 이 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하는지요? 대출 상품은 아낌e보금자리론이며, 금리는 4.1%이고, 총 실행액은 4.2억이며 현재 잔액은 4억 정도인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LTV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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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2ND2026.04.02 13:43
    그럼 등기 시점 말고 매매 계약 시 가격 기준인건가요? 좀 헷갈림
  • 강아지사랑해1ST2026.04.02 13:50
    금융기관마다 대환 심사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세, 평가액, 구매가 등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환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과 비교해 ‘잔액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는 게 안전해요.
  • my_life1ST2026.04.02 13:57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LTV 산정은 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한도는 LTV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해 계산해요. 이 평가액이 LTV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