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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2형 LH매입임대주택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질문

jason911ST
2026.04.19 23:38 · 조회수 1

신혼신생아2형 LH매입임대주택에서 당첨된 사람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입주 전 혼인신고가 필요한데, 혼인신고 전에도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금e대출신청 시 향후 3개월 내 결혼 여부를 물어봐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대출 만기 2년 후에 갱신할 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LH매입임대주택 간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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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uest2ND2026.04.19 23:47
    신혼신생아2형이라면 일단 혼인신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 조건인 줄 알았는데
  • indigo2ND2026.04.19 23:51
    신혼·신생아 2형 LH 매입임대주택 당첨자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첨자라도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슬1ST2026.04.19 23:55
    아 진짜 이런 거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너무 귀찮음...
  • 담비1ST2026.04.20 00:00
    기금e대출에서 결혼 예정 여부 물어보는 건 맞음 근데 그게 무조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 35mm3RD2026.04.20 00:09
    전 혼인신고 안 하고도 대출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