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신혼부부인 저희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충북 읍면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둘 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여 아내 명의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3억 2천만원에 구입했고, 결혼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등본상 저는 세대주로, 아내는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신고자격이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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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혼인신고 안 했으면 대출 가능할까? 그게 좀 궁금함
-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자산기준 5.11억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결혼 예정 포함)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담을 받고 안내받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동의가 어려우면 기금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필요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 주택 매매(분양)계약서(잔금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권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있어요. 소득·재직 증명으로는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