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올해 아파트를 보금자리론이나 일반대출로 대출받아 매입한 후 결혼을 하고 신혼기간이 지난 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혜로 디딤돌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아파트든 다음 아파트든 제 명의로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혜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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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디딤돌 대출은 한 번 신청하면 다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혜는 다를 수도?
- 그냥 한 번 받은 대출 있으면 중복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
- 신혼부부 특혜는 결혼한 시점 기준 아닌가? 대출 받은 시점이랑 헷갈리네
-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다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혼가구’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는 연소득, 주택 수, 주택 가격, 면적 등의 조건이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런 거 엄청 복잡하던데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