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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람과 거의 충돌한 상황, 과실이 있을까요?

코인망함2ND
2026.04.02 06:18 · 조회수 1

작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하기 전에 초록불이 되어서 서행하던 중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추었는데 사람과 거의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과실이 있는 걸까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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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snooze1ST2026.04.02 06:31
    그냥 서행하다가 멈췄으면 과실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근데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게 문제 될 수도 있나?
  • blueperiod2ND2026.04.02 06:35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신호를 어겼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신호등, 수신호, 정지 표지 등 다양한 신호 위반 여부와 위반 시점까지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사고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 따뜻한라떼2ND2026.04.02 06:45
    이거 진짜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법적으로는 좀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ㅠㅠ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