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lisa921ST
2026.04.06 18:06 · 조회수 1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량이 지나갈 때 신고할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사람들이 건너는 상황에서 차량이 여유 공간을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차량을 보며 건너는 도중에 차량이 갑자기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서 횡단보도 선을 밟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blueperiod2ND2026.04.06 18:1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며, 차량번호와 함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촬영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따뜻한라떼2ND2026.04.06 18:24
    신고 가능하긴 한가요? 그냥 조심하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