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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침대2ND
2026.04.15 12:29 · 조회수 14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로 차량이 리어도어를 대로 차량의 범퍼에 박았습니다. 이때 선진입한 소로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한, 소로 차량이 직진차선과 좌회전 차선 사이를 직진했을 때의 과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적절한 과실비율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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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uffin1ST2026.04.15 12:40
    진짜 신호등 없으면 헷갈림 ㅜㅜ 과실 나누기도 복잡할 듯요
  • gksmf2ND2026.04.15 12:49
    소로가 먼저 들어갔다고 무조건 과실이 적진 않을 텐데...
  • 0724유진3RD2026.04.15 12:55
    직진 차선 사이 지나간 거면 좀 더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 김씨네house1ST2026.04.15 12:58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중 사고 발생 시,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소로 차량의 과실 비율은 대체로 낮습니다. 다만, 소로 차량이 직진차선과 좌회전 차선 사이를 주행했다면 차선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선 위반 상황에서는 소로 차량이 20~30% 내외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선진입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만, 차로 변경이나 차선 위반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고 상황과 정확한 도로 구조, 차량 위치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야근king1ST2026.04.15 13:06
    저도 잘 몰라요 ㅠㅠ 사고 난 상황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