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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대인접수 거부 상황

quokka2ND
2026.04.18 22:38 · 조회수 51

내리막길 신호 대기 중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주워다가 브레이크를 떼어 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상대방의 보험사는 100대0 비율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미추돌한 차주는 대물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인접수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차량에는 저와 지인이 함께 있었고,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부상치료비로 자동차보험을 접수하고 지인은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제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 교통사고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직접청구 시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접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접수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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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홍차2ND2026.04.18 22:53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취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접수증과 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해 취소 통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사의 부당한 안내나 거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보험분쟁조정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자A2ND2026.04.18 23:03
    그냥 보험사들 대인접수는 최대한 안 하려는 거 아닐까 싶음...
  • jenny031ST2026.04.18 23:12
    후미추돌인데 왜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거지?
  • 변호사ㄱㄹ1ST2026.04.18 23:21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해요. 이때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받아 상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사실확인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