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3개월 지나도 안 되는 이유와 대처법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137

하자보수 신청 3개월 아직도 처리 안 됐어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가 수개월이 지나도 처리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가 즉시 처리보다 소송을 선택하는 쪽이 비용이 덜 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배불량(바닥 기울기가 잘못돼 물이 안 빠지는 문제)·타일 파손처럼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는 입주 전에 반드시 처리받아야 합니다. 하자 사진·동영상 등 증빙을 갖춰두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협상·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입주 후에도 꾸준히 요청할 수 있지만, 중대 하자를 먼저 잡는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왜 건설사는 하자보수에 소극적일까요?

입주 첫 달부터 AS 센터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자를 신청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된 세대가 많고, 입주자 카페는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를 즉시 고치는 것보다 2년을 버티다 소송으로 일괄 보상하는 쪽이 비용이 덜 든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인력과 자재를 투입해 실시간으로 고치는 비용보다, 나중에 소송에서 한 번에 정산하는 쪽이 실제로 덜 든다는 구조입니다.

작업자 문제도 있습니다. AS 현장에는 숙련된 기술자보다 임시직 같은 인력이 많아, 하자를 고치러 왔다가 새로운 하자를 만들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번 반복하다 요청 자체를 포기하는 입주자도 생깁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할 하자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하자를 입주 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하자 유형우선 처리 시점이유
구배불량 (물이 안 빠짐)입주 전 필수타일 전면 재시공 → 먼지·소음 극심
바닥 타일 들뜸·파손입주 전 권장짐 들인 후 시공하면 가구 모두 이동해야
문짝 파손·손잡이 미설치입주 전 권장생활 불편이 즉각 발생
창틀 실리콘 오염입주 후 가능청소로 해결되는 경우 있음
벽지 부분 보수입주 후 가능작업 시간 짧고 먼지 적음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는 입주 후에 받으면 모든 짐과 가구가 오염됩니다. 구배불량은 특히 타일 전체를 뜯고 바닥 기울기를 다시 잡아야 해서, 입주 전에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수해야 할 불편이 큽니다.

구배불량은 어떻게 직접 확인하나요?

욕실이나 세탁실에 물을 흘려보고 배수구 쪽으로 모이지 않으면 구배불량을 의심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구슬이나 쇠구슬 한 줌을 바닥에 놓아 배수구 쪽으로 굴러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배수구 방향으로 모이면 정상, 반대로 굴러가면 기울기가 잘못된 것으로 육안으로 잡기 어려운 미세한 구배 문제도 이 방법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1. 작업 현장에 직접 있을 것 — 작업자가 수리할 때 옆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중 작업은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알 수 없고, 새 하자가 생겨도 뒤늦게 발견됩니다.
  2. 하자 발생 때마다 사진·동영상 기록 — 날짜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상을 남겨두세요.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서 자료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3. AS 센터 외 각 공종 업체에 직접 연락 — 타일 하자는 타일 시공 업체, 전기·통신 하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컴플레인하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설사 AS 센터가 개별 업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법으로 정해진 하자 보수 요구 가능 기간) 안에 공식 접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증사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 진단 보고서와 도면·시방서(공사 설명 문서) 같은 증빙을 갖추면 분쟁 시 협상이 유리합니다.

자잘한 하자는 입주 후에도 꾸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배불량이나 파손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하자는 입주 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결국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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