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과 다가구 건물 관련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에 다가구 건물은 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1층은 83.7m2이고, 2층은 69.93m2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2층이 주택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1층만 매매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여쭙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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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에 다가구 건물은 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1층은 83.7m2이고, 2층은 69.93m2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2층이 주택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1층만 매매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여쭙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