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방공제 관련 질문
최근에 보금자리론 3.3억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생 아이 있음) 집값은 5.65억이고 현재 대출 잔액은 3.3억이지만, 방공제(인천 4,800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 잔액 3.3억에서 무조건 4,800만을 뺀 나머지만 대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생아 특례대출 LTV 한도(5.65억 * 70% - 4,800만 = 3.47억)가 잔액인 3.3억보다 크기 때문에 전액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은행 상담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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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절차는 먼저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을 신청하고, 소득 추정 서류로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심사 통과 후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서류 제출과 대환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때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인지 등 조건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대환 기준은 매매가와 KB 시세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니 이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방공제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의미하며, 이 금액만큼은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지역별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권 4,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으로 상이하니, 대환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대환 한도는 매매가나 시세 중 낮은 금액에 LTV를 적용한 뒤 방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 가능액을 알기 위해서는 방공제 금액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