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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중개사32ND
2026.04.20 21:15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세무서에서 배우자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에 대한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진다는데요. 취득세만 납부해도 주택 소유가 인정되는 건가요?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다시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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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임대차보호법3RD2026.04.20 21:32
    주택 소유 인정되면 감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 신혼1년차2ND2026.04.20 21:36
    생애최초 감면 받고 바로 팔면 문제라던데... 귀찮네요 진짜.
  • goldenhour1ST2026.04.20 21:45
    이거 좀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음...
  • true_story2ND2026.04.20 21:51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대상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 시 감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만으로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되며, 주택 소유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내 주택 매도 시 감면 취소 및 추징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상황과 매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포기못해651ST2026.04.20 21:54
    그럼 결국 취득세 다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