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문의
신생아 특례 대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전심사는 적격으로 통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자 폐업을 하고 올해 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소득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고, 제작년에는 총 소득으로 15억 원 중 2천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작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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