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문의

카카오이용자5877
2026.04.29 06:33 · 조회수 48

신생아 특례 대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전심사는 적격으로 통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자 폐업을 하고 올해 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소득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고, 제작년에는 총 소득으로 15억 원 중 2천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작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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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이용자75242026.09.03 14:1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순이익)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작년 소득금액이 4천~5천만 원이고 재작년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2천만 원 이하 구간일 경우 금리는 낮아지지만 대출 한도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이전에는 전년도(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 재작년 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소득 연도를 확인해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