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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 질문

1인가구4TH
2026.04.07 22:57 · 조회수 32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존 아파트를 24년 9월에 입주하면서 생애최초 혜택으로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 받았고,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24년 10월생). 현재 새로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 아파트 취득세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사로 인해 기존에 받은 생애최초 2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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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abbcc1ST2026.04.07 23:13
    아기가 태어난 게 10월이면 신생아 감면조건에 딱 맞는건가? 근데 그거 중복적용 안될 수도 있지 않음?
  • 임대차보호법3RD2026.04.07 23:16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생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감면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임대,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신중한 거주 및 보유 계획이 필요해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분들은 감면 신청 후 별도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신혼1년차2ND2026.04.07 23:26
    신생아 출산 가구가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야 해요. 신청할 때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니 거주지 세무부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goldenhour1ST2026.04.07 23:34
    그냥 감면은 하나만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한 건 세무서에 물어봐야 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