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식당 영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무주택자ㅍㅎㅁ1ST
2026.04.06 04:42 · 조회수 53

카드나 현금으로만 모든 매출이 발생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식당을 처음 판매하면서 권리금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발행해야 할까요? 매출 규모가 25년에 약 2억2천이고 24년에는 약 2억5천이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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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다주택자ㄴㅇ2ND2026.04.06 05:00
    식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아서,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권리금 금액에 10%의 부가세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 권리금이 3,000만 원이면 33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권리금 지급일이나 계약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고, 양수인은 이를 수취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old_town1ST2026.04.06 05:08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리금도 매출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