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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공인중개사31ST
2026.04.13 04:44 · 조회수 1

8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논이 1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즉시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논은 오랜 기간 농지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지 주변에서 살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오래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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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mzbsd152ND2026.04.13 05:00
    그냥 안 쓰면 세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
  • zzzzzzz4TH2026.04.13 05:06
    상속받은 농지 방치하면 세금 어떻게 되는 거임?
  • river27111ST2026.04.13 05:16
    상속받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세 납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11년이 지났으므로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각할 경우 제한이 있으니 거래 전 농지법과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치 상태여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