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페이로 정산받은 금액의 매출신고 여부에 대한 의문
숨고에서 고수로 활동하다가 고객이 카드매입 결제를 통해 숨고페이로 서비스금액을 결제한 경우, 고수가 정산을 받은 후에 별도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고객이 카드매입으로 지출한 경우, 이중으로 신고되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고페이로 정산받은 금액을 매출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고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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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숨고에서 다 처리해주는 거 아니야?
- 카드 결제면 고객 지출만 잡히고, 고수는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1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숨고페이에서 받은 정산금액이 실제 매출보다 적은 경우, 먼저 정산내역과 거래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후, 정산금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산금액이 적게 나온 이유가 환불, 수수료, 환율 차이 등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