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 관련 보험 문제
최근에 수입차 사고에 대한 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가해자가 고가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차량수리비를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구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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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할 수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 과정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고 관련 서류와 보험사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