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송금 받은 금액이 많으면 탈세일까요?

무주택자ㅎㄱ1ST
2026.04.14 07:23 · 조회수 1

송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일에 친구들 100명이 각자 20만원을 송금해주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탈세에 해당할까요? 후원의 개념으로 보아 기타 가치세로 판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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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ubk64962ND2026.04.14 07:42
    이거 진짜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답인듯
  • amber1ST2026.04.14 07:47
    송금을 자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세무상 유의점은 받는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입니다~ 특히 비친족 간에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말까지이니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4.14 07:52
    후원이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
  • 서리1ST2026.04.14 08:01
    그냥 선물인데 탈세라니 좀 아닌 거 같음
  • lisa921ST2026.04.14 08:09
    친구들한테서 받은 거면 선물세 내는 게 맞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