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 고민
최근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드림'이라는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추가서류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쿠팡 퀵플렉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자기 집으로 보통 기재합니다. 이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집 임대차 계약서, 우리집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집 임차 계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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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꼭 내야 하는 거 맞음? 어디서 확인했는지 궁금해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서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 임차 증빙으로 자주 요구됩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과 해지·갱신 조건이 명확해야 하며, 최근에 체결된 최신 계약서 사용이 권장돼요. 또한 사업장 주소, 면적, 용도 등 사업장 정보를 분명히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 보증서 발급이 어플로 가능하다고? 편하겠다 좀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금전 사항도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체납이나 권리침해(압류·가압류 등)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사본을 촬영해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고, 원본대조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