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203만원, 차상위계층 신청이 불가한데, 왜 그럴까요?
2인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203만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는 자가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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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인정은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특히 주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신 다른 복지 지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주택 보유 기준과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