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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구청의 부담부증여 인정기준 차이

신혼1년차2ND
2026.04.15 14:11 · 조회수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3억을(아들이 세입자)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파트 시가의 70% 이상이 채무가 아니라면 전체를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취득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세무서는 채무가 70%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으며, 실제 채무 3억을 아들이 인수할 예정이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 양도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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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중개사91ST2026.04.15 14:22
    부담부증여 시 세무서와 구청의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채무가 아파트 시가의 70% 이상일 때만 채무 부분을 인정해 증여세를 감면하지만, 구청은 채무가 70% 미만이면 전체 가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와 구청의 부담부증여 인정기준이 달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액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전문가 상담 후 증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청 기준에 따라 증여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채무 인정 범위와 증여 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capybara2ND2026.04.15 14:29
    70% 기준이 왜 생겼는지도 궁금하다 ㅋㅋ
  • crane1ST2026.04.15 14:36
    그냥 둘 다 복잡해 죽겠네. 누가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다;
  • alex884TH2026.04.15 14:45
    채무가 70% 이상이어야 증여가 아니라니.. 그럼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는거야
  • Abyss1ST2026.04.15 14:55
    이게 진짜 구청이랑 세무서랑 다르게 본다구?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