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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개인정보 권한 문의

바보2ND
2026.04.09 08:04 · 조회수 1

저희 예비신랑 아버지가 세무사를 하시는데, 세무사가 제 동의 없이 신용 조회나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불법적인 일이겠지만, 세무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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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09 0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오직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에 따른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세무조사 시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과 조회 범위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해 무분별한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동의 없이 조회를 시도한다면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asdf574TH2026.04.09 08:22
    잘 몰라서 그런데 세무사도 동의 없으면 개인정보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 fypkfh6902ND2026.04.09 08:28
    세무사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조회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국세청의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필요해요. 단순히 세무사라는 직업만으로는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제출명령이나 세무조사·체납자 재산조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