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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ㅎㄷㄷ3RD
2026.04.10 09:17 · 조회수 1

술집을 운영하면서 종소세 면제라고 알고 세무사를 바꿨는데, 갑자기 23,24년도의 종소세 신고가 누락돼 가산세까지 붙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를 전 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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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댓글처음써요1ST2026.04.10 09:33
    세무사 변경 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누락된 소득, 공제, 비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한 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바로 진행하셔야 해요. 특히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31ST2026.04.10 09:40
    가산세는 보통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라 세무사한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냥 세무사 바꾼 것 때문에 책임 물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배그하는사람3RD2026.04.10 09:49
    누락 원인이 소득의 과소신고인지, 공제의 과다신고인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득 누락일 경우 수정신고를, 공제 누락일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누락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서를 불러와 누락된 부분만 수정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