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시 취득세 관련 질문
현재 딸이 세대주로 함께 거주하며 빌라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분양권 1개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딸이 주소를 이전하여 본인 소유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하였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세대주로 변경하게 된다면, 추후 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엄마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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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세대주 바뀐다고 세금 많이 달라진다던데
- 세대주 바뀌면 취득세 달라지는 거 맞아?
- 딸이 세대분리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 세대주 변경 시 취득세 부과 여부는 변경 목적과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무상 이전, 유상 이전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해요. 단순히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 자체는 취득세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래요...
-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신분증 등이 있어요. 특히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등기 절차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