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관련 문의
2월에 발행해야 했던 세금계산서를 3월 12일에 받았는데, 3월 13일에 2월 28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3월 12일에는 3월 세금계산서, 3월 13일에는 3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2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연된 수취로 인해 가산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거래처로부터는 예정신고 기한 내라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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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부과됩니다.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연발급과 미발급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지연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취자의 경우 지연발급 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이며, 미발급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해집니다. 가산세 부과는 발급일과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연발급과 미발급 여부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잘못 표기되면 가산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유에 따라 감면 가능성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거 가산세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날짜 꼬인 게 좀 심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