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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관련 문의

vkfks2ND
2026.04.17 11:30 · 조회수 1

2월에 발행해야 했던 세금계산서를 3월 12일에 받았는데, 3월 13일에 2월 28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3월 12일에는 3월 세금계산서, 3월 13일에는 3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2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연된 수취로 인해 가산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거래처로부터는 예정신고 기한 내라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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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ty741ST2026.04.17 11:44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부과됩니다.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연발급과 미발급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지연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점심뭐먹지1ST2026.04.17 11:53
    수취자의 경우 지연발급 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이며, 미발급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해집니다. 가산세 부과는 발급일과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연발급과 미발급 여부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잘못 표기되면 가산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유에 따라 감면 가능성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임다2ND2026.04.17 11:56
    이거 가산세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날짜 꼬인 게 좀 심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