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과세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관련 질문
내년 12월에 성과급을 받아서 과세총액이 2억이 나왔어. 그런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총액 평균이 1억5천이면, 내년 12월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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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하며, 급여총액의 0.5% 세율이 적용돼요.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최종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세액이 다를 경우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