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의 모성보호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1회 지급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 뭘 받나 : 출산급여 현금 1회 지급
- 신청 : 인터넷 신청 (복지로 누리집)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제도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사업자 등록 요건, 거주 기간 등 세부 자격 조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산급여를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과 산정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담당 부서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세부 접수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급여는 1회성 지원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결격 사유나 주의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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