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경매 사태, 보증금 238억 묶인 이유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1:05 · 조회수 132

안심이라 믿었는데 보증금 238억이 묶였어요

2025년 3월 기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한 곳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200여 세대 입주민의 보증금 238억 원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원인이며,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전체 청년안심주택 18,000여 세대의 보증금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해 유사 사태 발생 시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주민 민원이 쇄도하자 전체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민 200여 세대가 보증금 23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2025년 3월 보도 기준).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왜 경매에 넘어갔나요?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이 건물은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근저당(= 돈을 빌릴 때 담보로 건물을 잡아두는 것)이 설정되었고,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향을 받은 세대: 200여 세대
  • 전체 보증금 규모: 238억 원
  • 세대당 최대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상

보험에 왜 가입하지 못했나요?

임대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보험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류 상황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이미 담보가 잡혀 있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보험 가입이 반려됐으니 기다려달라"는 공지만 올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 청년안심주택은 18,000여 세대이며, 보증금 규모는 수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입주민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수개월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서울시는 입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청년안심주택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검토하거나 이미 거주 중이라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가압류 기재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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