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3단계 한도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30 21:17 · 조회수 313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적용되어 실거주·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 구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LTV는 규제지역 내에서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기존에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규제지역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분지정 지역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하남, 의왕

모든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실사용 목적이 아닌 주택 거래가 불가합니다. 갭투자 방식의 매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한도 3단계 조정

집값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역비례 구조가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 구간최대 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6억 원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4억 원
25억 원 초과2억 원

규제지역 내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모두 동일한 대출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항목

보유세 강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격 기준' 과세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4. 정리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되어 실거주 외 거래가 차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5억·25억 기준으로 3단계 한도가 적용되며, 보유세 및 공급 정책은 향후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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