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규제지역 확대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31 23:04 · 조회수 112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구간별 최대 4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 시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매제한·재당첨 제한·다주택자 세제 강화·재건축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동시에 적용되어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1. 규제지역 확대 지정 내역

기존에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구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래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구·지역
과천시전 지역
광명시전 지역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전 지역
하남시전 지역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

항목변경 내용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3년
분양권 전매제한 (지방)1년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7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10년
2주택자 취득세8%
3주택 이상 취득세12%

단, 규제지역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으로 적용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여부는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당 주택 공급이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정 공고일 기준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며, 양수인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3. 대출 규제 강화

시가 구간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최대 6억 원 (현행 유지)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최대 2억 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DSR 산정 시 실제 금리보다 3%p 높은 금리를 적용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20%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가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집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내용
허가 의무 기준2025년 10월 20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실거주 의무 기간허가 목적대로 5년간 실거주
위반 시 제재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벌금
추가 제출 서류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자료 포함)

2025년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 및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불법 행위 단속 및 주택 공급 확대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7개 지방청 정보수집반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가 신설됩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 노후 공공임대주택 2만 3,000호를 재건축하는 계획이 병행 추진됩니다.

6. 결론·정리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 전면 확대, 고가 주택 대출 한도 대폭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스트레스 금리 인상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규제 구조로, 고가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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