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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상속으로 아파트 구입 취득세 얼마일까?

중개사32ND
2026.04.08 05:23 · 조회수 18

아버지가 2025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 3명, 그리고 제 자신까지 20%씩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혼자 거주 중인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빌라가 있는데, 이 상속으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얼마나 취득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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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kk06111ST2026.04.08 05:40
    그냥 일반 거래세랑 똑같이 내야할걸요
  • lostinseoul2ND2026.04.08 05:44
    상속받은 빌라와 별개로 비규제지역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 일반 매입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되지만, 아파트 구입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1~3%의 일반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통 1~2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빌라가 서울에 있어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주택 수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비규제지역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중과세는 없고, 아파트 매입 취득세는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계없이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율은 아파트 매입가를 기준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ㅇㅇ2ND2026.04.08 05:54
    아무리 찾아봐도 상속 관련 취득세랑은 좀 다르다면서?
  • ur_life2ND2026.04.08 05:58
    귀찮아서 그냥 세금 다 낼 듯 ㅠㅠ
  • 이웃추가환영1ST2026.04.08 06:05
    상속으로 아파트 사면 취득세 좀 깎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