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수급자·독거노인 주택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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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을 지원합니다.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희망가구를 모집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 저층 주거지 폭염취약계층(기초수급·장애인·고령·한부모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뭘 받나 :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 신청 : 신청서·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주택 거주자

  • 자치구가 특화지구로 지정한 저층 주거지 내 최상층 거주 세대
  •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인, 고령인구, 영유아 가족, 임산부, 온열질환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양로원, 요양시설, 장애인 장·단기 거주시설
  • 신청 주체: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건물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 온열질환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택 거주자는 자치구가 특화지구를 지정한 뒤 희망가구를 별도 모집하므로, 거주 지역 자치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
  • 문의: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02-2113-357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한 번 지원받으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 주택 거주자는 자치구별 특화지구 지정 후 모집하는 방식이라 모집 시점과 대상 지역이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시설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고·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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