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 종합소득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작년 여름 6억 원의 상속을 형제와 1:1로 나눠 받아 월세로 810만원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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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월세 수입이 있는 부동산의 세금 신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수, 월세 수입 금액, 그리고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월세도 신고해야 하는건가?
- 그냥 근로소득만 신고한 거 같은데 이거 문제 될까?
- 상속 받은 돈이랑 월세 소득은 따로 신고하는거 아님?
- 월세 수입 세금 신고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나 의무 적용이 결정됩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분리과세 시에는 미등록 주택 50% 필요경비율, 등록 주택은 60% 필요경비율과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월세 수익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