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세와 부동산 매각에 대한 궁금증

ㅁㅁㅁ3RD
2026.04.17 16:23 · 조회수 3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이며 4남매가 각각 1억 5천씩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를 아끼고 싶어하는데, 손주(미성년자)들에게 상속을 주는 경우 부모가 출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신고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lisa921ST2026.04.17 16:33
    상속세는 진짜 복잡한데, 손주한테 주면 더 불리하다던데 아닌가?
  • rkawk3RD2026.04.17 16:38
    미성년자에게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성년자 공제’와 ‘미성년자공제(추가)’를 꼭 챙겨야 해요.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고, 추가 공제는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런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답니다~!
  • ㅁㅊ1ST2026.04.17 16:43
    그냥 미성년자한테 바로 상속하면 세금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 ㄷㄷ2ND2026.04.17 16:50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이 아니라 ‘자산 형성 목적’이어야 해요. 또한 분할 증여와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등 사전 설계가 중요해요. 이런 준비가 미성년자 상속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