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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댓글처음써요1ST
2026.04.06 07:33 · 조회수 1

어머니께서 작년 11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오피스텔을 1/3 지분씩 3자녀가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구입한 가격은 1억 2천 2백이었고, 공시지가는 6천 6백이며, 매도가는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등기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했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였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오피스텔의 시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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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2ND2026.04.06 07:51
    상속받은 오피스텔 지분을 매도할 때는 상속세 신고 후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통상 공시지가 또는 상속세 신고가액)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셨지만, 양도세 계산 시에는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평가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고, 양도 시 실제 매도가는 1억 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