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분할 문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홈텍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정보를 입력하고 재산평가 및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지분을 입력하고, 예금은 소액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 공과금, 장례비, 채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공평하게 나누어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채의 경우 실제 상환하는 상속인이 입력해야 하는지, 공제한도가 넉넉하여 어떻게 입력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분할 입력란에서 법적상속분과 실제상속분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실제상속분에 입력해야 하는지, 법적상속분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문제가 될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제출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가산세-
1. 금융재산공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입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공제적용한도액은 다른 재산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평가금액으로 꼭 입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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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모두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변환 신고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공과금이나 장례비는 그냥 다 합쳐서 입력하는 거 아님?
- 아파트 공동명의면 지분 비율대로 쪼개는 게 맞는 거 맞지?
- 채무는 따로 빼야하는 거 아닌가? 본인 부담인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