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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관련 궁금증

tbeji52373RD
2026.04.12 22:05 · 조회수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저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500만원 미만의 은행 잔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 그리고 시가 2억원 초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일때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는 어먈나가 단독으로 상속할 예정이고 등기 전이라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는데, 상속등기시에 공시지가로 등기를 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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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315소윤2ND2026.04.12 22:13
    상속세 신고 기준이 좀 복잡하다던데 5억 이하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amy901ST2026.04.12 22:17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후 세액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재산 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은행 잔액과 주식, 아파트 가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