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상속받을 아파트와 일부 현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절차와 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무사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없다는 의견과,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여부가 중요한데,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손주에게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40%면 딸이 상속받을 생각이고, 상속세가 없다면 손주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상속세 관련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상속세 관련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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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속재산가액, 공제 및 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액 5억원(기본공제 3억원+자녀 2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지만, 손주가 상속받으면 직계비속 공제 범위에서 제외돼 공제액이 줄어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딸로 하고 상속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 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있다면), 상속재산 평가 등 서류 준비 후 6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개인별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상속인 정보를 토대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