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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 시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가요?

crane1ST
2026.04.22 05:24 · 조회수 1

상속분을 계산할 때, A가 상속해야 할 재산이 3억이고 2년 전에 ㅇㅇ 장학재단에 1억을 증여한 경우, 이 1억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유류분의 기준은 1년이라고 하는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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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user1ST2026.04.22 05:41
    그거 보통 증여 재산은 다시 합산한다던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임대인41ST2026.04.22 05:50
    상속분 계산 시 2년 전에 증여한 1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1년 이내라면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고, 1년을 초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가 2년 전이라면 상속분 산정에서는 포함하나 유류분 산정 기준과는 다릅니다. 즉, 상속분 계산에서는 증여재산을 포함해 전체 상속재산을 산출하고,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분 분배에 반영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증여가 1년 이내일 때만 영향을 주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